울트라건설, 6개월간 관급기관 입찰자격 제한

입력 2015-01-13 07:30  

[ 이민하 기자 ] 울트라건설은 오는 7월1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13일 공시했다.

거래 중단 이유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위반(계약포기로 인한 계약미이행)에 따른 것이다.

울트라건설의 2013년 말 기준 관급공사 대상 매출액은 3633억3600만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55.64%를 차지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개시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회생계획인가 전까지는 사실상 관급공사 수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 제재와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해외와 민간 건설공사 수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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