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6개 정부 부처가 13일 대통령에게 한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정부는 '공사채 총량제'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경영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사채 총량제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사채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서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는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한 뒤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에 따라 이미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해왔으나 아직 대상 공공기관 117곳 중 30% 정도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노사가 합의해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정부는 같은 직급이어도 성과에 따라 다른 연봉을 받는 성과연봉제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대상을 현재 2급 이상 간부직에서 7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재정사업의 통폐합 작업 완료 시기를 앞당기고 공공기관의 기능도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을 애초 계획보다 1년 빠른 내년 중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눈먼 돈'이라고 비판받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조금을 한번이라도 부정수급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영구 제외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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