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난해 보다 보장금액이 인상된 '농업인안전보험'이 1월 2일부터 NH농협생명과 LIG손해보험에서 판매중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p>
<p>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농협에서 약 35%를 추가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사실상 보험료의 15%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p>
<p>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농림업경제활동인구의 절반 이상인 778천 명(가입률: 55.2%)의 농업인이 가입하였고, 치료급여금입원금여금 등으로 44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농촌의 생활불안요소를 상당히 경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p>
<p>지난해부터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건수가 5,674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하여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제공하였다.</p>
<p>특히, 지난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업인의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이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p>
<p>이에 따라 내년에는 새로이 보험가입 대상에 농작업 근로자를 포함하고, 현행 보장급여에 직업재활급여금간병급여금을 포함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계획이다.</p>
<p>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기계 사용 증가 등에 따라 농업분야 안전재해 발생률이 산업 전체의 재해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p>
<p>'농업인안전보험'은 만 15세~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p>
<p>또한 '농기계종합보험'도 대물사고에 대한 보장한도 2000만원에서 2510만원으로 확대해 NH농협손해보험에서 2월 1일부터 판매할 계획이다.</p>
<p>대상은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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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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