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여성가족부는 12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 정책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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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양성 평등한 정책 개발과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통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선 지자체에서 양성 평등한 정책 수립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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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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