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p>
<p>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들지 않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의 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다.</p>
<p>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p>
<p>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이 세액공제되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된다. 연금 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p>
<p>월세액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된다.</p>
<p>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으면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p>
<p>국세청은 세법 개정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급여가 333만 3000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공제를 받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뒤 공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p>
<p>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 책임하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p>
<p>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전산분석을 통해 잘못 신고된 연말정산을 가려내고,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세법 상담과 간소화서비스 이용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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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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