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성회비 대체입법에 논의해야 했지만, 앞서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정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취소하며 입법과정이 늦춰졌다.</p>
<p>1~2월은 대학 1학기 등록금 고지와 기성회비 논란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p>
<p class='0' style='background: #ffffff;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한편, 올해 총장 임기만료와 신임 총장을 선출하는 대학만 약 60여 개다. 이로 인해 학교 운영이 다소 불안정한 상태다. 더불어 정부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된다며 대학 등록금 인상에 눈치를 주고 있다.</p>
<p>지난 50여 년 동안, 국립대학은 학교 운영비 명목으로 기성회비를 징수했다. 1963년 문교부 훈령에 따라 정부의 열악한 재정 지원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법적 근거 없이 등록금에 포함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로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지적됐다.</p>
<p>2012년 기준 전국 42개 4년제 국공립대(서울대법인·서울시립대 포함)가 납부받은 기성회비는 1조3344억 원이다. 국공립대 42개교의 학생 1인당 평균 기성회비는 306만원이다. 평균 등록금 411만원 중 기성회비가 무려 74.4%를 차지 국립대학들의 기성회비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p>
<p>2010년 이후, 서울대, 경북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국공립대 학생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해 1, 2심에 승소했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참여한 국립대 학생은 '시간은 지연될 수 있지만,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면서 '1인당 최대 1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라고 답변했다.</p>
<p>관련 법안으로는 유은혜, 유기홍, 도종환 의원이 기성회비를 국고로 지원하자는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고, 민병주 의원의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이 계류중이다.</p>
<p>민 의원의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이 통과하면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로 전환하며 일반회계 국고 출연금과 교비회계를 신설하여 대학이 자율 운영하게 된다.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립금 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 사립대는 건축용도로만 적립금을 쌓을 수 있지만, 국립대는 건축용도와 연구 및 퇴직적립금용도로도 적립할 수 있다.</p>
<p>이 부분에서 정부, 대학과 학생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남대∙부산대, 공주대 총학생회 등 국공립대 학생들은 6일 '사립대처럼 적립금을 확대하면서 등록금이 인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p>
<p>한편, 대체법이 본회의를 통과 못 해 국립대는 교육부에게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문제는 정규직인 기성회 소속 국립대 교직원 5500여명이 이제 생존 갈림길에 놓였다. 민주노총 대학노조는 6일 국회 앞에서 '대학 공공성 강화하는 기성회회계 대체입법 쟁취를 위한 대학노동자 투쟁결의대회'를 열었지만, 당장 일반회계 계약직으로 전환과 임금하락이 불가피해졌다.</p>
<p>대학들은 1학기 등록금 고지를 앞두고 예산편성에 혼란이 온 한 편, 정부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해로 보고 '등록금 인상'에 눈치를 주고 있다.</p>
<p>황우여 부총리는 지난 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총장에게 '올해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해'라며 '법정상한율이 2.4%로 정해져 있지만, 올해까지는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p>
<p>박근혜 대통령도 12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 정책을 완성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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