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 언제든 취소 가능…서면 보증만 유효

입력 2015-01-13 15:55  

<p style='text-align: justify'>앞으로 여행사를 통해 계약을 맺은 여행자는 출발 전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든 보증은 서면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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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스와이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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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법무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여행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개정안은 여행자에게 '사전해제권'을 부여해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사에 시정이나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가능하면 계약 해지도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여행계약'을 민법상 계약의 한 형태로 추가했다. 과거에는 여행자와 여행사간의 법률관계가 민법이 아닌 여행사 약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됐지만, 이제는 민법에 따라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일 경우 효력을 잃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증제도도 보증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섣부른 보증계약으로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이뤄져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정했다. 이로서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는 채무자의 신용정보와 연체상태를 보증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법무부 관계자는 '여행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경솔한 보증계약으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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