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폐수량 똑같은데 주인 달라졌다고 규제"
[ 김주완 기자 ] 경기 광주시의 한 식품제조업체(A사). 모든 설비를 갖춘 공장 건물이 있음에도 1년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을 만드는 이 회사는 2013년 공장을 증설했다. 수도권 규제지역 중 하나인 자연보전권역에 자리 잡고 있지만 총 증설면적이 6만㎡를 넘기지 않아 수도권 규제 법령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장 가동은 별개 문제였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이 막아선 것. 국계법상 제4종 사업장에 해당되는 이 공장의 하루 허용 폐수배출량은 50t이다. 규제당국은 이 부분에서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 보면 A사의 폐수배출량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규제의 발단은 이 회사의 증설방식이 위탁공장을 기존공장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야기됐다. 1994년에 설립된 A사는 2005년부터 단일 부지에서 두 개의 공장을 운영했다. 하나는 직접 관리했고 나머지 하나는 위탁업체에 맡겼다. 두 공장은 같은 부지에 있지만 각각 다른 회사로 등록됐다. 수익성과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위탁생산을 병행한 것. 그동안 폐수관리는 통합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A사의 공장에서는 42t, 위탁사에서는 38t의 폐수가 나왔다. 두 공장의 폐수는 공장 부지 내 단일 처리시설을 거쳐 배출됐다. A사가 위탁업체 공장까지 직접 운영해도 이런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각각의 폐수량도 그대로다. 그럼에도 규제당국은 두 공장이 이제 단일 회사로 등록된 만큼 총량으로 50t 규제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공장 등록증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생산시설 전체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답답한 A사는 지난해 초부터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청와대에 건의문을 보냈더니 이 문서를 넘겨받은 국토부로부터 답변이 왔다.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다른 공장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실제 현장을 찾은 국토부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
광주(경기)=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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