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람 기자 ] 화물차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화물운송사업자 수백명이 법무법인 동인 을 통해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화물운송사업자 343명은 현대자동차 등 7개 업체를 상대로 한 25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을 최근 법무법인 동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지난해 6월 1차(8명) 2차(85명)에 이어 3차 청구이며 이에 따른 총 청구액수는 32억원이다. 이번 사건의 총 원고수는 436명(차량대수 2870대)으로 늘었으며 이들의 차량 구매액만 3228억원 수준이다. 동인 관계자는 “우선 소가는 전체 구매액의 1%로 했다”며 “피해를 적극 증명해 최대한 손해를 많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등 7개 화물자동차 제조판매회사는 8t 이상 대형화물차의 판매가격을 담합해 경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동인 관계자는 “전국화물운송사업연합회 및 각 시·도 협회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화물운송회사를 위주로 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인은 대형 로펌으로는 이례적으로 ‘을’의 입장에 있는 사업자들을 대리한 집단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3년에는 도자기 타일 유리 등 제조업체들을 대리해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E1 SK가스 등 7개 LPG 제조 공급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진행 중이다. 또 대한항공 등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가 유류할증료 공동 도입 등을 담합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건물류주선업체(포워더)를 대리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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