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작년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해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신씨는 지난 10일 강제출국 조치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