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오는 7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국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 등이다.
병역기피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된다.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예술·체육요원은 7월부터 복무기간에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올해부터 입상 때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예술경연대회는 52개 대회, 139개 부문에서 48개 대회, 119개 부문으로 축소됐다. 또 해군·공군·해병대 모집병 선발 때 중·고등학교 성적 반영비율이 35%로 통일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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