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특허청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에 개최한 아이디어, 기술 관련 공모전 199개를 심층 조사했다. 그 결과, 응모된 아이디어의 소유권에 대한 제안자 귀속 비율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품 아이디어의 제안자 귀속 공모전 비율이 2014년 8월 이후 56%로 상승했다. 주최자 귀속 비율은 2013년도 47.3%에서 2014년 8월 이후 20%로 감소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간 공모전 출품 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2013년 12월에 개최한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의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보급해왔다. 이후 가이드라인의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공모전 주최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을 제정·배포했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전 주최기관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의 응모자 귀속한다. 또, 아이디어 도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삼성과 LG도 응모 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 체계 확립에 발맞추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2014년도부터 아이디어 제안자가 소유권을 가지도록 개선했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공모전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이 크게 개선되어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11월에 배포한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에 의하여 '15년도에는 개선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지속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