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심사 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주께 이 중 1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한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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