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 15개월 지난 휴대폰 '위약금 상한제' 최초 도입

입력 2015-01-15 10:17  


LG유플러스는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한다.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한다.

기존에는 출고가 80만원인 단말기를 6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구매한 경우 6개월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지원금의 100%인 60만원의 위약금(반환금)이 부과됐다. 6개월 이후에 해지하더라도 이용기간 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위약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약정 해지 시점에 관계없이 최대 위약금은 출고가(80만원)의 50%인 40만원만 부과된다.

LG유플러스는 전산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교육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위약금 상한제를 오는 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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