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기요, 배달의민족 광고 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입력 2015-01-15 10:45  

배달음식 주문앱(어플리케이션) 요기요는 경쟁사 배달의민족이 집행한 광고에 대해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요기요는 지난해 11월 배달의민족이 게재한 광고에서 자사의 수수료가 거짓·과장됐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해당 광고를 중단했고 요기요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기존에 진행하던 공정위 신고는 광고 내용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 진행중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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