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는 지난해 11월 배달의민족이 게재한 광고에서 자사의 수수료가 거짓·과장됐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해당 광고를 중단했고 요기요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기존에 진행하던 공정위 신고는 광고 내용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 진행중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