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 현대차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와 관련한 1심 선고를 앞두고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해 통상임금 관련 선고가 있는 16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5일부터 사흘 동안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했다.
현대차 노사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함께 소송을 제기하기로 2012년 합의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2013년 말부터 일부 기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통상임금 확대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르기로 하되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문제를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를 새롭게 논의하기 위한 별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 현재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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