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호기 '생존' 오늘 '결정'

입력 2015-01-15 15:08  

<p>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현재 제33회 회의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계속운전 혹은 폐로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2009년 12월 30일, 계속운전을 놓고 한수원이 5년이 넘도록 심사를 하다가 드디어 결정하는 날이다. 하지만 합의가 쉽지 않아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p>

<p>월성 1호기 존속 여부를 놓고 정부와 민간단체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기 때문이다. 계속 운전을 해도 된다는 정부 측과, 안전성을 고려해 폐로해야 한다는 민간단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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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현재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캡쳐=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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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계속 가동해도 된다는 측은 정부다. 월성 1호기에 대해 안전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p>

<p>정부 관계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계속운전 심사결과'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한수원이 재가동을 위한 설비투자 등에 이미 5600여억원을 들였고, 영구정지 결정시 전력수급 문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밝혔다.</p>

<p>반면 반대 측은 운전 시 안정성 보장이 어렵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p>

<p>민간 검증단은 '스트레스 테스트' 최종 검증에서 계속 운전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며 32건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즉각적인 수명 연장에 반대했다.</p>

<p>또한 환경운동연합도 월성 1호기와 관련해 일방적인 정부 결정이 아닌 국민도 참여‧결정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p>

<p>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수명연장심사 5년 동안 한수원이 제출한 보고서는 비공개였다'며 '이런 상태에서 단지 전문가 그룹이 말하는 '기술적' 안전성만으로 수명연장 허가를 심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관계자는 이어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수명 끝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에 국민 수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국회 노후원전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위가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을 결정한다 해도 법적·행정적 걸림돌은 없다. 민간검증단 보고서는 참고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거나 결론이 반영되지는 않는다.</p>

<p>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속운전이 결정되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 2022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반면, 영구정지가 결정되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원전 해체 관련 규정에 따라 해체 절차가 진행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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