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월성 1호기 존속 여부를 놓고 정부와 민간단체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기 때문이다. 계속 운전을 해도 된다는 정부 측과, 안전성을 고려해 폐로해야 한다는 민간단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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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현재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캡쳐=YTN 뉴스. |
<p>계속 가동해도 된다는 측은 정부다. 월성 1호기에 대해 안전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p>
<p>정부 관계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계속운전 심사결과'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한수원이 재가동을 위한 설비투자 등에 이미 5600여억원을 들였고, 영구정지 결정시 전력수급 문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밝혔다.</p>
<p>반면 반대 측은 운전 시 안정성 보장이 어렵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p>
<p>민간 검증단은 '스트레스 테스트' 최종 검증에서 계속 운전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며 32건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즉각적인 수명 연장에 반대했다.</p>
<p>또한 환경운동연합도 월성 1호기와 관련해 일방적인 정부 결정이 아닌 국민도 참여‧결정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p>
<p>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수명연장심사 5년 동안 한수원이 제출한 보고서는 비공개였다'며 '이런 상태에서 단지 전문가 그룹이 말하는 '기술적' 안전성만으로 수명연장 허가를 심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관계자는 이어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수명 끝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에 국민 수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국회 노후원전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위가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을 결정한다 해도 법적·행정적 걸림돌은 없다. 민간검증단 보고서는 참고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거나 결론이 반영되지는 않는다.</p>
<p>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속운전이 결정되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 2022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 반면, 영구정지가 결정되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원전 해체 관련 규정에 따라 해체 절차가 진행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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