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이케아'도 '의무휴업 적용' 받아야

입력 2015-01-15 15:08  

<p>중소 유통 상점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정'이 각 지자체 별로 시행 되고 있다.</p>

<p>그러나 최근 문을 연 외국계 가구 전문점 '이케아'의 경우 매장 내 가구류는 약 40%에 불과하고, 생활용품과 잡화 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현행법상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어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등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p>

<p>이에 따라 손인춘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인춘 의원 1인 시위(사진:손인춘 의원실 제공)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p>

<p>손인춘 의원은 '무늬만 가구전문점인 해외기업 때문에 광명지역의 모든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다'면서 '광명을 비롯한 국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며 이들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주말이면 이케아 광명점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의 교통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문제도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

<p>한편, 손 의원은 지난달 18일 이케아 광명점 개장 이후 매주 토요일 이케아 앞에서 국내 중소상인과의 상생방안 마련 및 인근 교통대란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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