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같은 기간 구제역 관련 차량과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긴급명령 3번째 '이동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p>
<p>부득이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 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p>
<p>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 발표 됐다.</p>
<p>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p>
<p>한편, AI 관련 일시이동 중지와 함께 구제역 방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인데 이번 'AI 전국 일시이동중지' 기간'2015년 1월 7일(토) 06시∼1월 8일(일) 18시'와 같은 날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시장, 군수로 하여금 전국 축산차량 운행을 전면 이동 통제하여 소독을 실시한다.</p>
<p>이번 방역조치는 지난 1차'2014.12.31.∼2015.1.1', 2차 2015.1.7에 이어 세번째 전국 일제 소독조치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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