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 적립해 안식월처럼 쓸 수 있다

입력 2015-01-15 16:25  

<p style='text-align: justify'>앞으로 공무원들은 채 다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모아 안식월처럼 쓸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가 잔여일수를 쌓아 3~5년마다 안식월처럼 쓸 수 있게 하는 '저축형 안식월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연차휴가 잔여일수를 보상하는 대신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지난해 공무원이 사용한 평균 연차휴가 일수는 9.61일로 사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 공무원의 연차휴가 보상비용도 4127억원에 달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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