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승무원 8명 '교육 안 받고 비행'

입력 2015-01-15 16:39  

<p>아시아나항공의 객실승무원 8명이 지난해 정기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않고 1개월가량 객실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p>

<p>국토교통부는 교육받지 않은 승무원이 지난해 9월까지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1개월 후에 뒤늦게 교육을 받아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p>

<p>교육받지 않은 승무원들은 모두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다.</p>

<p>한편 운항기술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12개월마다 객실승무원의 임무수행 능력에 대한 지식과 기량심사를 해야 한다. 이 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자에게 객실승무원 임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p>

<p>항공법에 따르면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해 승무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항공기 운항정지 10일에 처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