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토교통부는 교육받지 않은 승무원이 지난해 9월까지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1개월 후에 뒤늦게 교육을 받아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p>
<p>교육받지 않은 승무원들은 모두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다.</p>
<p>한편 운항기술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12개월마다 객실승무원의 임무수행 능력에 대한 지식과 기량심사를 해야 한다. 이 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자에게 객실승무원 임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p>
<p>항공법에 따르면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해 승무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항공기 운항정지 10일에 처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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