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총을 소지한 채 육군 일병이 탈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목포지역에서 경계근무중이던 육군 일병이 K2 소총을 들고 탈영해 군 당국이 검거에 나섰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육군 관계자는 "31사단 소속 이 모(22) 일병이 경계근무중 소총과 공포탄을 휴대한채 탈영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오전 6시 30분 탈영사실이 확인돼 군 헌병이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탈영한 이 모 일병은 열상감시장비(TOD) 운영병으로 해안 지역을 경계근무를 하다 탈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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