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체크리스트' 챙겨라

입력 2015-01-16 11:2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준비에 분주해졌다. 스스로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빠진 것은 없는지 체크해 봤다.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내용을 그대로 제출해 낼 경우 ‘과다공제’로 가산세까지 낼 수 있다는 것.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편의를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가감 없이 제공한다. 제공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는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항목이라 해서 무조건 공제를 신청하면 안 된다. 과다공제에 해당되면 공제받은 해당 금액을 되돌려 내야 한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수정 신고하는 것을 놓치면 가산세도 부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실수로 공제 신청을 하면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 공제 신청이 확인되면 40%를 더 물어야 한다. 덜 낸 세금에 하루 0.03%씩 최대 54.75%가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다.

항목별로 의료비는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 교육비 역시 사내근로복지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공제를 신청하면 안 된다. 주택대출자금 관련 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 세대주인지를 비롯해 주택 취득 당시 기준 시가와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항목을 챙겨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로 사는 부모나 조부모, 중증환자 장애인, 교육비, 월세액 등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동거하지 않는 부모나 조부모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이하, 60세 이상일 경우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의 경우 진료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세법상 암, 치매, 뇌출혈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된다.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과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급증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무주택자이고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최대 75만원)까지 공제된다. 단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월세 계약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비의 경우 교육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15%의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에 안경구입비 등 의료비, 교복구입비 등 교육비, 기부금 등은 해당 단체나 기관의 신고 누락으로 간소화서비스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면 연말정산 공제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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