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p>
<p>이날 변론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인 강영호 국제역학회지 편집위원, 대한금연학회 회장인 서울아산병원 조홍준 교수,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p>
<p>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강영호 교수는 담배 연기에는 일산화탄소,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벤조피렌, DDT, 청산가리 등 7000가지의 위해물질이 포함돼 있다'며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마치 화재현장을 들락날락 하며 숨을 쉬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p>
<p>강 교수는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매우 강력한 원인인 이유는 담배 연기 속의 위해물질이 일차적으로 접촉하는 기관이 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p>
<p>이러한 역학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앞서 서울고등법원(2007나18883호)의 담배소송에서도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p>
<p>당시 법원은 ◊약 30년 이상의 흡연기간 동안 약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폐암으로 진단받을 무렵까지 계속 흡연해 왔다는 것 ◊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 흡연이 폐암 발병의 주요한 요인이거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 있는 발병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p>
<p>반면 담배회사들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성에 관련해 역학적 연구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연구에 불과, 개별 환자의 질병 원인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p>
<p>담배회사는 '흡연으로 인한 폐암의 발병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고, 장기간 흡연했다고 모든 흡연자에게 폐암이 발병하지 않는다'며 '개별 흡연자별로 흡연력, 발병경위, 진료기록 등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
<p>한편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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