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아동학대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중'

입력 2015-01-16 13:57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8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네 살짜리 아이가 김치를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kg 가까이 되는 보육교사가 아이의 머리를 내려친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여야정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해당 학대사건 동영상 캡쳐.
</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폭행 사건은 아동학대 영상이 찍힌 CCTV가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머리를 맞는 아이 옆에 겁에 질려 무릎을 꿇고 있는 아이들도 보여, 한두 번 행해진 폭행이 아닌 것 같다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가해자 보육교사 A씨는 지난 15일 인천시 연수구 연수경찰서로 재소환됐다. A씨는 지난 12일 1차 경찰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음이었으며,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차원이었다고'고 해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와 새누리, 보육시설 학대방지 대책 정책간담회 실시</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16일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 당사자와 정부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어 보육시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동보육 실태 점검과 함께 이뤄지는 이번 정책간담회는 보육 시설 내부에 CC(폐쇄회로) 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 교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날 현장간담회에는 김무성 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소아정신과 전문의 출신인 신의진 의원 등 당내 아동학대근절TF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한 현황과 정부 대책을 보고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린이집 내 CC(폐쇄회로)TV 의무화 법안이나 어린이집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특히 보육교사 자질 강화 방안, 또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 등을 담아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새민련 김영록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제출…평생 보육시설 설치, 운영 못하게</p>

<p style='text-align: justify'>새정치민주연합도 야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우윤근 원내대표는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대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졌다'면서 '우리 당도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새민련 김영록 의원은 지난 15일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관련자를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개정안은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거나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다시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게 하고 영, 유아에 상해를 입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뿐 아니라 자격 재취득 기회도 박탈하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평생이 아닌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돼있고,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 교사는 1년 이내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행정처분을 하는 지자체는 아동이 숨지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을 경우 등에만 원장이나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대체로 몇 개월씩 운영을 못 하게 하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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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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