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주요 내용은 융자분야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70억 원, 환경산업 육성자금 20억 원, 환경산업기술원 이차보전자금 10억 원 등이다.</p>
<p>환경보전기금 융자조건은 연 2.5% 고정금리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기업 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p>
<p>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은 대기 수질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 유독물 취급설비 등 12개 종류의 시설을 설치, 교체하거나 측정기 구입비용을 지원한다.</p>
<p>환경산업 육성자금은 국내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해외진출 비용, 환경시설 관리 및 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용 등 10개 종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환경제품 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금이다.</p>
<p>환경산업기술원 이차보전사업은 연 2.5%인 경기도의 환경보전기금 융자 조건보다 높은 금리로 환경기술원에서 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에 대해 이자 차액을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p>
<p>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은 기업이 있는 시군 환경부서에, 환경산업 육성자금과 환경산업기술원 이차보전자금은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신청하면 언제든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p>
<p>유한욱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1999년부터 환경시설 개선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융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환경산업 육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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