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토사물 먹이고 뺨 때려…학대 추가 확인

입력 2015-01-16 18:03   수정 2015-01-16 18:06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인천의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가 토사물을 손으로 먹게하고 뺨을 때리는 등 추가 학대가 확인돼 충격을 주고있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A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수서에서 열린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이성호 연수서장은 "A씨가 폭행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고 밝표했다.

이날 경찰이 추가로 발표한 범행은 2건으로 지난해 9월 경찰은 A씨가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다른 원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을 확인했으며 같은 해 11월엔 버섯을 먹고 토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이 같은 추가 학대 정황을 전날 조사한 피해 아동 4명으로부터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다른 피해 아동 4명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추궁했으나 양 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긴급 체포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지난 8일 원생 B(4)양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추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으며 A씨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폭행한거 부인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저게 인간인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확실하게 처벌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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