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승소] 2013년 大法판결 이후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입력 2015-01-16 20:36   수정 2015-01-17 04:03

인건비 2배 이상 ↑


[ 정인설 기자 ] 이번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현대차그룹과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최대 1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부담과 다른 기업에 미칠 후속 파장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앞서 이미 많은 기업이 통상임금 관련 인건비 폭탄을 맞았다는 게 산업 현장의 지적이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한 일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분석한 결과 작년 11월 말까지 임금 협상을 타결한 369개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통상임금 기준)은 8.2%로 전년(4%) 대비 4.2%포인트 높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한 기준대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결과 초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동시에 올랐기 때문이다.

경총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를 전원합의체 판결에 맞춰 재조정한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 간 임금 인상폭은 차이가 컸다. 통상임금 범위를 이전대로 유지한 기업들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4.2%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오른 반면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들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13.8%에 달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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