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한 번만 적발돼도 어린이집 폐쇄

입력 2015-01-16 20:59   수정 2015-01-17 03:52

복지부,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해당교사·원장 재취업 원천차단



[ 고은이 기자 ] 정부는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단 한 번의 아동학대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이후 다시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규정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4세 아동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폭행 동영상이 공개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지금은 아동학대로 아이가 목숨을 잃고 뇌사 등 피해를 보거나, 아동폭행 혐의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 폐쇄가 가능하다. 단순한 아동학대는 처음에는 3개월간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고, 2차 발생 때 6개월간 정지, 세 번째 위반하면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한 번의 학대 행위라도 발생하면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폐쇄처분 요건을 고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학대행위를 한 교사도 10년이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규정을 고쳐 취업금지기간을 평생으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 한 번이라도 아이를 학대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자질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해 부모가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CCTV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전체 어린이집의 21%만 CCTV를 갖춰놓고 있다. 부모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장관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 시설, 차량 등 안전 분야에 안전인증제도 도입한다.

보육교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교사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1년만 인터넷 교육을 받으면 되는 보육교사 3급 자격의 신규 발급부터 당장 금지된다. 이기일 보육정책국장은 “지금은 2급 자격취득자의 경우도 60%가 사이버대나 학점은행제 등 온라인 위주 교육을 받고 자격을 얻었는데 앞으론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체계로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고 상반기 내 법령을 개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인천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동에 대해선 심리치료를 하기로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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