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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이용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다. 그런데 사업자와 일반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에는 차이가 있다. 사업자는 온라인 구매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기존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최종 납세자인 일반 소비자와 비교하면 둘 간의 총 구매비용은 부가가치세만큼 차이가 난다. 단 사업자라도 업무와 관련해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다. 업무와 관련 없는 물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직구족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다. 결제시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국내 사용분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점차 다양해지는 해외 소비 패턴이 반영된 법을 신설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구글 마켓과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 마켓에서 해외 개발자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현재는 국내 오픈마켓의 국내외 개발자가 만든 앱이나, 해외 오픈마켓의 국내 개발자 앱에만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