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경 연구원은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측의 승리로 판단된다"며 "판결 이후 추정되는 추가 인건비 부담 규모는 많아야 100억~2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노조 대표 23명이 상여금 등 6개 항목(귀향교통비, 휴가비, 선물비, 유류비, 단체상해보험)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구)현대차서비스 출신 노조 대표 2명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나머지 2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최 연구원은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2명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에 따라 받게 될 3년치 소급분은 각각 389만원과 22만원"이라며 "1인당 200만원(3년치)으로 계산하면 1년치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700명 중 99년 이전 입사자만 통상임금을 받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5000명을 가정하면 3년치 소급분은 약 100억원 수준"이라며 "1년치는 약 5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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