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勝' 분석에 나흘만에 '반등'

입력 2015-01-19 09:20  

[ 채선희 기자 ] 현대차가 노조에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오자 나흘 만에 반등했다.

19일 오전 9시9분 현재 현대차는 전 거래일 보다 2000원(1.17%) 오른 17만3000원에 거래중이다.

이날 증권가는 현대차 노조원이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소송 1심 판결 결과 사실상 현대차 사측이 승소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원경 키움증권 연구원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사실상 회사가 승리한 것으로 보여 인건비 부담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판결 이후 추가 인건비 부담 규모는 많아야 100억~2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정관 KB투자증권 연구원은 "노사 임금체계 개선이 3월 이내 조기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통상임금 불확실성 해소, 국내공장 생산성 개선 가시화, 공동의 목표 공유를 통해 안정적 노사관계 토대 구축 등 긍정적 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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