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57)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4)도 법정에 선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중 쟁점은 항로변경죄와 공무집행방해 등 두 가지다. 항로변경죄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변호인단은 당시 여객기가 지표면에 있었기 때문에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건의 조작·은폐 과정은 물론 여 상무를 통해 직원들의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으로 개입, 국토부의 부실 조사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조사를 방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사무장과 기장 등 주변 인물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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