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다.
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5000t, 실제 사용량은 1만2000t 가량이다.
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으로 계산하면 하천수사용료는 허가량 기준으로 한해 6억4000여만원, 사용량 기준 2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36년이면 허가량 기준으로 230억원이 넘고 사용량 기준으로는 79억을 초과한다.
오비맥주는 그러나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0년 2년치 12억2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여주시는 2011~2014년 사용료도 이달 중에 부과할 계획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5년)가 지나 받아 낼 수 없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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