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경찰은 우선 '긴급 임시조치'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긴급 임시조치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신 구금청구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강화할 예정이다.</p>
<p>강신명 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p>
<p>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긴급 임시조치 조항(제8조 2항)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에는 현장 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면 퇴거 등 격리조치,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금지 조치를 직권으로 쓸 수 있다.</p>
<p>강 청장은 '법령에 의해 규정된 긴급 임시조치를 경찰 단계에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법을 어기면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돼 있는데,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과태료 부과가 아닌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도록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또한 가정폭력 사건을 강력범죄에 준해 대응키로 했다.</p>
<p>강 청장은 '사건 처리를 해당관서에서 마무리 짓지 않고, 여성청소년과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뒤 심의 결과를 경찰서장이 전수 결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여청과장이 맡게 되며, 내부회의 형태로 매일 열기로 했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비정부기구(NGO) 전문가를 한 달에 한 번 가량 참석시킨다는 복안도 세워놓은 상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 openeye1405@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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