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병사, 상해보험금 1억원 지급

입력 2015-01-19 17:37  

<p>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p>

<p>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에 장병 복지증진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19일 밝혔다.</p>

<p>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보험사와 2월 중으로 계약을 체결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군이 보유한 복지기금으로 보험금 4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p>

<p>또한 그는 '병사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보험금 1억원 지급하지만 자살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p>

<p>대신 국방부는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은 올해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했다.</p>

<p>또한 국방부는 병사의 월급에서 5만∼10만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p>

<p>국방부 관계자는 '희망준비금 제도 도입을 위해 국민은행, 기업은행과 시중금리보다 높은 5.25%의 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2014년 9월 15일에 체결했다'며 '병사 개인의 희망에 따라 희망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연도 적금한도는 120만원'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