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서울 이어 인천서도 달린다

입력 2015-01-19 17:38  

<p>서울에 이어 인천에서도 '우버택시(Uber TAXI)서비스'가 시작된다.</p>

<p>우버테크놀로지는 인천에서 택시기사들과의 제휴를 통한 우버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p>

<p>우버테크놀로지는 약 3000여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 소재 세븐콜택시와의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버가 택시회사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울에 이어 인천이 두 번째 도시다.</p>

<p>대신 불법영업 논란으로 서울시와 마찰을 빚었던 서비스 우버엑스(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서비스)와 우버블랙(렌터카와 연계, 리무진 등 프리미엄 차량을 제공하는 서비스)은 인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p>

<p>한편 우버택시는 현재 '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였다. 실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4조)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빌려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렌트카를 이용한 우버 유상 운송은 불법이다.</p>

<p>이에 서울시는 지난 2일부터 우버 택시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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