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학대하면 0점 주고, 불인증 처리한다

입력 2015-01-19 18:10  

<p>영유아 학대 상황이 발견된 어린이집은 당일 즉시 인증평가에 0점을 부여하고 불인증 처리하기로 했다.</p>

<p>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근절대책 추진방안에 따르면 진흥원은 4월 현장관찰에서부터 당일 영유아 학대 상황이 발견된 어린이집에 0점을 부여하고 불인증 처리할 예정이며 2015년 상반기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추가지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p>

<p>평가인증지표에 추가되는 내용은 어린이집에서 체벌 금지,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 수립,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책임과 역할 숙지,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의무 실시 등이다.</p>

<p>평가인증 과정에서 부모들 참여 도입은 현장관찰자 2명과 부모참관단 1명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모참관단 평가 결과는 인증평가 심의 시 가점과 감점 자료로 활용된다.</p>

<p>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내용도 강화한다. 보육교직원 자격요건의 경우, 1년 단위 3급 양성과정 신규 배출을 제한하고 원장 자격기준도 기존 경력과 교육 항목에 더해 자격시험을 추가 도입한다. 온라인 교육과정의 대학 실습도 강화하기로 했다.</p>

<p>보육실습·인성교육은 현행 3학점, 4주,160시간에서 교육 기간과 시간을 더 늘리고 인성 함양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추가한다.</p>

<p>자격 취득 이전에 보육교사의 자질과 인성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정석 검사도 도입한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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