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p>
<p>정부는 우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예산의 58%를 상반기에 지출하기로 한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p>
<p>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p>
<p>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때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는 한편, 연구개발사업 예산 집행 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허용해 중소기업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p>
<p>공공청사 임차나 신축 시에는 우선 '행정ㆍ공공기관 복덕방'을 확인해 유휴청사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 후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p>
<p>'행정, 공공기관 복덕방'은 이달 중으로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내에 마련될 예정이다.</p>
<p>유가와 관련한 사업은 국제유가 변동으로 여유재원이 발생할 경우 방만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추가 집행이 필요한 경우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했다.</p>
<p>아울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교부받은 자에 대한 예산 환수근거를 신설하는 동시에, 보조금 비리행위 적발 시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과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p>
<p>이밖에 특별교부세 및 교육재정특별교부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교부ㆍ운용 지침을 마련하고 예ㆍ결산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