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조현아)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러나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강변했다.
변호인은 또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륙 시 항공기가 푸시백(push back)을 한 후 유도로까지 가려면 240m가량을 이동해야 한다"며 "당시 미국 JFK공항에 찍힌 CCTV를 보면 항공기는 1차 푸시백 후 17초간 17m만 움직였고, 이는 전체 이동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는 '하늘의 길이'를 의미하는 개념"이라며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허위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54·구속기소)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거짓진술 강요 등)를 했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엄격히 해석한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법적으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본적'으로는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등의 행위를 인정한다면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며 사실상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셈이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부사장은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에 임했다.
그는 '할 말 있으면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말에 "없습니다"라고만 짤막하게 대답한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증거인멸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법정에 선 여 상무의 변호인 역시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기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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