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수영/고재연 기자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19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안 수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법리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2월에 여야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과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가족까지 포함돼 적용 대상이 18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과잉 입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언론인도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만큼 ‘과잉 입법’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언론이 추구하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가 중대하기 때문에 이를 뒤엎고 침해하면서까지 추구해야 할 가치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안대로라면 언론인 가족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데, 능동적으로 취재해야 할 언론인의 활동이 제약받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언론인과 함께 김영란법 대상에 추가된 사립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는 면에서 언론인과 같이 보는 것은 어렵다”고 말해 재검토 대상으로 보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위헌 소지가 없다면 정무위 원안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음주 중으로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법사위 의원들 간 연석회의를 마련해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영/고재연 기자 delinews@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