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재판 증인 출석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정윤회(60)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 심리로 열린 가토 전 지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씨는 산케이 기사와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너무 황당한 일이라 근거를 밝히려면 통화내역이 가장 확실하리라 생각해 이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에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하고, 문제가 된 세월호 당일의 휴대전화 위치추적까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그는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2시 30분쯤까지는 한학자 이세민씨의 평창동 자택에서 그와 함께 점심 식사를 했고, 오후 6시에는 신사동에서 과거 직장동료들과 저녁을 먹은 뒤 밤 10시쯤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2007년 비서일을 공식적으로 그만두고 나서는 만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으며 '박 대통령과 남녀 관계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호한 어투로 "터무니없다"고 답했다.
그는 '비선으로 국정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부인했으며 2007년 박 대통령의 비서직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누구의 사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그만둘 때가 됐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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