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힘으로 강제 성관계 맺으면 강간죄 성립, 법원 판결 주목

입력 2015-01-20 06:27  

흉기를 드는 것 같은 심각한 위협을 하지 않았더라도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부부간에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성관계의 '강제성'을 판단할 때 우리말을 모르고 남편 말고 기댈 곳이 없는 외국인 아내의 처지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비슷한 피해를 본 결혼 이주 여성들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여성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 아내를 강간하고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징역형이 최근 확정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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