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0일 입장자료를 내고 "SK텔레콤은 지난 16일 오후부터 자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와 노트4 등 주요 단말기에 45만원 이상의 고액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시장 과열과 혼란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전체 롱텀에볼루션(LTE) 단말기에 리베이트를 일괄 47만원 이상으로 올려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17일부터 적용되는 공시지원금을 온라인에서는 16일부터 미리 적용해 판매해 사전 판매를 금지한 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KT는 불법 영업의 결과가 가입자 변화로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번호이동시장에서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SK텔레콤에 3096명 순증을 기록했던 KT는 19일 하루에만 4850명의 가입자를 빼앗기며 1754명의 순감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알뜰폰제외).
KT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가입자 순감은 불법적인 영업 행위 이외에 다른 설명이 불가하다"며 " SK텔레콤의 이중적인 행위에 대해 사실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줄 것을 규제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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