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항목·수준 조정"…올 연말정산엔 적용 안 돼

입력 2015-01-20 10:37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자 기획재정부는 자녀 수와 연금 관련 공제항목및 공제수준을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20일 밝혔다.

김경희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긴급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덜 내고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조정한 간이세액표의 경우 개인별 특성이 더 정교하게 반영되도록 올해 안에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이같은 대책은 소득세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이 안 된다. 월급쟁이들이 올해는 얇아진 '13월의 보너스'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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