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김군 시리아행 추정…외교부, 시리아 여행금지 연장

입력 2015-01-20 16:05   수정 2015-01-20 16:32

터키의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자취를 감춘 한국인 김모 군(18)이 시리아로 월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외교부는 치안 불안이 계속되는 시리아, 이라크 등 6개국에 대한 여행금지를 6개월 연장했다.

터키 남동부 소도시 킬리스의 한 호텔에서 1박을 한 김군은 이튿날인 10일 시리아인이 운영하는 불법 택시를 타고 오전 8시30분께 출발해 베시리에 마을에 있는 시리아 난민캠프 주변에서 차를 내렸다.

터키 경찰은 시리아 난민촌을 비롯한 베시리에 지역에서도 탐문수사를 벌였으나 이들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 이 당국자는 "(김 군이) 시리아로 월경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것으로 국내적 파급 효과가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리아는 현재 우리 정부가 여권사용제한국(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있어 방문 전에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20일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제2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리아, 이라크,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6개국에 대한 여행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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