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집행유예 2년, "165억 호화생활 즐겼는데…" 결국

입력 2015-01-20 16:42  


임영규 집행유예

80년대 인기 배우 임영규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업무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재판부는 임영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영규는 지난 2013년 출연한 방송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고백했다.

20년 전 부모로부터 유산 165억원, 현재 시가로는 6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의 실패와 도박 등으로 2년 6개월 여만에 165억원을 탕진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여관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는 생활로 전락해 결국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고함을 지르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임영규 집행유예 2년 인생 모른다더니", "임영규 집행유예 2년 대박이다", "임영규 집행유예 2년 반성하시길", "임영규 집행유예 2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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