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해외건설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현지 교섭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10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할 예정이다.</p>
<p>국토부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 775건(814개 사)의 사업에 274억원을 지원했으며, 지원 금액 대비 약 175배인 45억4000만달러의 수주성과를 거두었다.</p>
<p>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p>
<p>업체별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이며(타당성 조사 3억원 이내),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다. 기업별로는 대기업·공기업은 3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70%를 지원한다.</p>
<p>지원 대상국가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