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신질환 판정 기준 '6개월' 낮춰

입력 2015-01-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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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우주(30)씨가 정신질환의 이유로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 네이버 인물정보 출처.
가수 김우주(30)씨가 정신질환의 이유로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간이 줄어든 만큼 정신질환 판정 기준이 명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p>

<p>국방부는 현행 징병 신체검사 규칙에서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최저 치료경력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p>

<p>이에 따라 징병 검사 전 정신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p>

<p>국방부가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분석된다.</p>

<p>하지만 정신질환 기간이 줄어든 만큼, '김우주 사건'에서 드러났듯 정신질환 판정의 기준이 명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p>

<p>정신질환 자체가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 기준인 만큼 권고안을 더욱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p>

<p>김우주 씨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다가 2012년부터 병역 기피를 위해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p>

<p>그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정신질환자처럼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p>

<p>이에 담당 의사는 환청과 불면증상 등이 있다고 판단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했고 김씨는 이 진단서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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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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