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최민호 판사 사표수리 않고 징계 절차

입력 2015-01-20 19:21  

대법원은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최민호 판사(43)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20일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책회의 결과 최 판사의 비위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 조치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최 판사가 소속된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 잘못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이 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최 판사가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직 1년이 가장 무거운 징계지만, 실무상 정직 10개월을 초과하는 중징계는 없었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최 판사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 판사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면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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